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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 

2021년도 전라북도체육회 훈련비 정산지침 변경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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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전북육상연맹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21-04-22 13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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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훈련비 정산지침 변경사항 안내
  ❍ 전국(동계)체전 대비 동·하계 훈련비 전용계좌 및 카드 사용을
      매번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음
    - 6 ~ 7월 지급하는 하계강화훈련비부터는 사전에 훈련계획서 제출 시
      팀별 지도자 개인통장(잔액 0원)과 체크카드 사본 제출
    - 훈련비 정산 시 제출된 통장/체크카드 사용 원칙
    - 정산서 제출 시 사용내역이 찍힌 통장사본 제출
    - 사전 제출된 카드 이외에 다른 카드(개인카드) 사용 시 훈련비 반납 조치

 □ 정산관련 기타 전달사항
  ❍ 모든 집행은 카드결제 원칙
    - 계좌이체 건은 체육회 문의 후 집행
    - 부득이한 계좌이체(전자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필수)
  ❍ 식비 1인 30,000원 최대사용
    - 1인 30,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비사용
  ❍ 정산서 제출 시 반드시 통장내역이 찍힌 통장사본 제출
  ❍ 목욕비, 목욕티켓 구입 불인정
  ❍ 헬스장, 마사지샵 이용 불인정
  ❍ 교통비(유류비) 사용 건별 결제를 원칙
    - 일정 기간 사용액 일괄 결제 금지(간이영수증 불인정)
  ❍ 숙소 운영비(물품구입) 중 식‧음료 이외의 개인 생필품 불인정
      - 숙취해소음료, 건전지, 방향제, 세제, 샴푸, 칫솔, 치약, 콘센트, 가전제품 등
  ❍ 물품구입은 사진첨부 필수
  ❍ 훈련용품 구입 시 사전에 체육회 협의 후 구매 가능
      - 훈련용품이 아닌 개인의류, 신발 구입사례 다수적발
      - 실질적으로 훈련에 사용되는 용품(연습구, 라켓, 유니폼 등)만 구입가능

※올해 전국체전대비 하계강화훈련계획서 제출 시 팀별 지도자 개인통장(잔액 0원)과 체크카드 사본 제출이 필수 이오니
 꼭 파일을 확인시여 양식에 맞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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